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 지원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 15~19세 지원은 제1주기(29세 이하)에 해당
-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포함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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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검사 희망자 -
STEP.02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발급)
보건소 -
STEP.03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STEP.04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상자 -
STEP.05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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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시~13시)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032-760-6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