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백혈병ㆍ소아암의료비 지원
소아백혈병ㆍ소아암의료비 지원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및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대상질병 및 연령기준
- 지원대상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연령 : 만18세 미만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연 선정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다음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
-
<202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11,418,180 12,569,218 <2026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단위 : 원)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370,791,022 417,842,935 451,216,863 483,898,935 514,459,540 543,214,446 570,817,266 598,420,086 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함.소득과 재산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C96~C97,D00~D09,D37~D48 중 일부) :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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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지원 범위
- 법정본인부담액, 비급여본인부담액, 희귀의약품구매비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제대혈)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재료대(인공뼈 등)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조사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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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서류 제출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시~13시)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 032-760-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