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 6월 30일에 지원 종료로 아래 경우 외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①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이내(~2023년 6월 29일) *5대암 진단받은 건강보험료 만족자
- ②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건강보험료 만족자
- *5대암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20), 폐암(C33-34)
-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 기간 : 연속 최대 3년까지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 환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대상암종 : 전체 암종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 지원 기간 : 연속 최대 3년까지 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병원, 약국], 약제비 영수증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 환자 신분증
- 의료급여증 사본(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해당자에 한함)
- 타과 진료 시 암과의 연관성을 증빙하는 소견서 필요
-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시~13시)
-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 032-760-6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