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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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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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 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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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 관계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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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입출국이 반복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모두 합산하여 산정 가능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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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 지원범위 및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본인부담금)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의 90%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부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 난임진단자가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약제의 기준 :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index )에서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 목적이 황체(기) 보조 등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일부·전부본인부담 지원금 및 비급여 금액을 합산하였을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였다면,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 및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지원(비급여, 약제비 제외)
- 출산 당 최대25회(인공5회, 체외20회)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출산 당 25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출산 당 25회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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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대상자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STEP.02보건소 → 대상자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STEP.03대상자 → 의료기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진행 -
STEP.04의료기관 ↔ 보건소
시술비 청구 및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STEP.05대상자 ↔ 보건소
약제비 청구 및 지급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 원외약제비 안내
-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 후 의료기관에 정부지원금액 잔여금 확인 후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원외 약제비 청구 가능
- 약제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난임 시술비 지원 지침에 따라 지급액과 청구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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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기본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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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부 각각 신분증 지참(방문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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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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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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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 1부*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단, 체외,인공간 시술종류 변경 시 진단서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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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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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민등록 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 추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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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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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실혼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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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약제비 청구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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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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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 1부
- 약 처방전 각 1부
- 약국 영수증 각 1부(일자, 약제명, 금액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 1부
- 기본 첨부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 모집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 모집대상 :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
- 여성 : 신청일 기준 5년이내 난임 진단자
- 남성 :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검사지 상 1개 이상 기준치 미달자
- 신청자격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침구치료 시 주 1회 이상 지정한의원에 내원이 가능한 자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난임시술사업의 지원 받지 않는 자
- 본 난임사업에 자발적 의사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치료기관
-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 한의원 중 자율 선택
- 제출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 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이상없음 유무를 확인 위해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 AMH 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사업참여동의서
- 선정 방법
- (1차)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난임 검사결과(여성호르몬 수치 등)에 따라 보건소에서 선정
- (2차) 1차 심사 부적합자가 이의신청시 市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시~13시)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032-760-6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