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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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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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또는 정부24( www.gov.kr )온라인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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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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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유형별 차등 지원
- 단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단축 서비스 비용 전액지원 : 세부내용은 전화문의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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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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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시~13시)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032-760-6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