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지원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영종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 기간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 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2022. 9. 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출산일 기준 적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비자 F-6), 미혼모*산모 미혼모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참고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안내문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바우처 지원
- 서비스유형(단축·표준·연장)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므로 이용자는 반드시 서비스 계약 시 선택 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것.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유형을 변경할 수 없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34주 2일)부터 출산 후 6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기간
- 단축, 표준, 연장으로 선택가능하며 출생순위 및 출생아수에 따라 다름
- 1주 5일,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이트, 정부24( www.gov.kr ) 사이트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위임장(대리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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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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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미숙아(이른둥이) 출산의 경우 -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서비스 상향* 희망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서비스 상향 가능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
- 외국인 산모: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 급여 등 확인)
-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 비자(사증) 등 국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026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2026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단위 : 천원)
|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원) | 보건복지부 금액 | |||||||||||
|---|---|---|---|---|---|---|---|---|---|---|---|---|---|---|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구간 (기준 중위소득)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73 | 1,165 | 299 | 1,525 | 671 |
| 150% 이하 | 569 | 163 | 1,002 | 462 | 1,303 | 893 | ||||||||
| 150% 초과 (예외지원) | 456 | 276 | 764 | 700 | 1,035 | 1,161 | ||||||||
| 둘째아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19 | 1,794 | 402 | 2,094 | 834 | |
| 150% 이하 | 1,165 | 299 | 1,525 | 671 | 1,767 | 1,161 | ||||||||
| 150% 초과 (예외지원) | 943 | 521 | 1,193 | 1,003 | 1,440 | 1,488 | ||||||||
| 셋째아 이상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90 | 1,838 | 358 | 2,154 | 774 | |
| 150% 이하 | 1,195 | 269 | 1,548 | 648 | 1,797 | 1,131 | ||||||||
| 150% 초과 (예외지원) | 973 | 491 | 1,236 | 960 | 1,499 | 1,429 |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74 | 2,357 | 391 | 2,771 | 893 |
| 150% 이하 | 1,572 | 260 | 2,050 | 698 | 2,436 | 1,228 | ||||||||
| 150% 초과 (예외지원) | 1,274 | 558 | 1,605 | 1,143 | 1,952 | 1,712 | ||||||||
| 인력2명 | 자격확인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234 | 3,478 | 794 | 4,289 | 1,407 | |
| 150% 이하 | 2,369 | 479 | 3,165 | 1,107 | 3,915 | 1,781 | ||||||||
| 150% 초과 (예외지원) | 2,004 | 844 | 2,698 | 1,574 | 3,353 | 2,343 |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113 | 8,303 | 937 | 12,088 | 2,696 |
| 150% 이하 | 4,983 | 561 | 7,368 | 1,872 | 11,039 | 3,745 | ||||||||
| 150% 초과 (예외지원) | 4,253 | 1,291 | 6,337 | 2,903 | 9,540 | 5,244 | ||||||||
| 인력3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130 | 9,596 | 1,084 | 13,968 | 3,120 | |
| 150% 이하 | 5,759 | 649 | 8,514 | 2,166 | 12,755 | 4,333 | ||||||||
| 150% 초과 (예외지원) | 4,914 | 1,494 | 7,321 | 3,359 | 11,020 | 6,068 |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122 | 8,952 | 1,008 | 13,035 | 2,901 |
| 150% 이하 | 5,372 | 604 | 7,946 | 2,014 | 11,906 | 4,030 | ||||||||
| 150% 초과 (예외지원) | 4,586 | 1,390 | 6,836 | 3,124 | 10,293 | 5,643 | ||||||||
| 인력4명 | 자격확인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75 | 12,789 | 1,451 | 18,604 | 4,180 | |
| 150% 이하 | 7,674 | 870 | 11,338 | 2,902 | 16,978 | 5,806 | ||||||||
| 150% 초과 (예외지원) | 6,542 | 2,002 | 9,740 | 4,500 | 14,655 | 8,129 | ||||||||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시~13시)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032-760-6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