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 기저귀 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 (둘째이상) 가구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단위 : (원)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차등지원)
-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대상 :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등 의사 진단서 요함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내용 : 조제분유 및 조제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1만원 지원
- 대상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 사이트
신청 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
| 구분 | 구비 서류 |
|---|---|
| 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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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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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 확인 |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행복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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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시~13시)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032-760-6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