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개안수술지원사업
기 간 : 연중실시(예산소진시까지)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 백내장(시력 0.3이하), 망막질환(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이 있어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안과 진료소견서(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수술비 지원범위
[2026년 저소득층(60세 이상) 눈 의료비 지원범위(2026. 1.)]
| 질환별 | 검사비 | 수술비 | 최대지원액 | 유효기간 | 비고 | |
|---|---|---|---|---|---|---|
| 수술 | 백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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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 이내 (검사비+수술비) |
문서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
아이헨즈 테크닉스, 다촛점 렌즈 등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지원불가 |
| 녹내장, 망막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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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 ||||
| 익상편, 눈물샘 막힘 등 | ||||||
| 안검하수증, 안검내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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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수술 (복시가 동반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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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 1인당 200만원 이내 (검사비+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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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막이식 | 1인당 300만원 이내 (검사비+수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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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내주입술* (황반변성, 망막질환 녹내장 등에 주사) |
검사비 (조건: 1인당 3개월에 2회씩 인정, 양안의 경우는 합하여 4회 인정) |
주사비 (조건: 1인당 3개월에 2회씩 인정, 양안의 경우는 합하여 4회 인정) |
최대지원액 | 문서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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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80만원 이내 지원(연간) (검사비+주사비) |
검사비, 주사비의 경우 1인당 최대 8회 지원 가능 | |||
*아바스틴 안구내주입술 시는 심사평가원의 『IRB 미심의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 문서를 송부하여야 함.
(아바스틴, 루센비에스, 비젠프리주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그 외의 약제는 보험급여 적용 시 지원 가능함)
(아바스틴, 루센비에스, 비젠프리주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그 외의 약제는 보험급여 적용 시 지원 가능함)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 발생한 의료비, 통원치료비, 안과 이외의 의료비, 일부 비급여 항목(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다초점·난시교정과 같은 특수렌즈) 등
신청방법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 보건소에서 수시 접수(방문 또는 우편제출)
- 지급절차
- 개안 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수술과 관련하여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소견서(재단 별도서식) 1부,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1부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재단은 신청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 업무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 12시~13시)
- 문의전화
- 건강돌봄과 치매지원팀 032-760-6140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