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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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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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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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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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 행정에 항상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마약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마약류 취급보고 대상 및 보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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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점관리대상 |
일반관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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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 |
1.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 2.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방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 (주성분을‘프로포폴’로 하는 품목) |
1. 인체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주성분을 ‘프로포폴’로 하는 품목 제외) 2. 동물용으로 품목허가 받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3.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4. 원료사용자, 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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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항목 |
인적정보(거래자, 보고자(처방의), 환자) 제품정보(품명,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한, 품목코드 등) 사용정보(조제·투약·거래 등 취급수량, 재고량 등) |
인적정보(거래자, 보고자(처방의), 환자) 제품정보(품명, 제조번호, 유효기한, 품목코드 등) 사용정보(조제·투약·거래 등 취급수량, 재고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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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기한 |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취급한 당일·공휴일·토요일 제외) |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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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준 |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 하지 않은 경우(보고기한 초과)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업무정지 3일 / 3차위반 : 업무정지 7일 / 4차위반 : 업무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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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보고 :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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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의료기관) 1부.
2.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동물병원) 1부.
3.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약국) 1부.
4. 2023년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도매업체) 1부. 끝.
(붙임자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https://www.nims.or.kr) ▷ 알림 ▷ 자료실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서(2023년)" 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