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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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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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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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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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간호법 제17조 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 종사자가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간호법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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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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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 대상자 |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및 취업상황 무관) -2022년 신규자격취득자 및 2022년 자격신고자 -2017~2021년 자격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2021년까지 신규 자격 취득자이나 자격 미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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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 주기 |
최초 자격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 신고 예) 2022년도 자격신고자: 올해 2025년도 신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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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 사전 준비 |
신고년도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유예, 면제, 비대상 중 1)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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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신고 방법 |
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www.klpn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KLPNA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접속, 자격신고하기 클릭 ③ 국시원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로그인, 본인인증 or 비밀번호 입력 ④ 과거 신고 이력 확인, 자격신고 메뉴 클릭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자격신고서 작성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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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 |
KLPNA 상담센터: 1661-6933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 1600-6959 |
붙임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