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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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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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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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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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2. 보건복지부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안정적 보관을 위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2025. 7. 21.(월)에 개통되오니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발급 업무 시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chmr.mohw.go.kr / (진료기록 발급포털) medichart.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