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
등록일
- 2025-04-09
-
-
-
조회수
- 1,093
-
기관장께서는 교육 대상을 필히 확인하시어 2025년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없이 수료증만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미제출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반기 재안내 예정
|
제출자료 |
① 결과보고서 3부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포함 4부) ② 각 교육에 따른 증빙자료 수료증만 제출 시, 미제출로 간주 - 집합교육인 경우, 참석자 포함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부 등 - 온라인강의인 경우, 교육수료증(이수증) |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liowa@korea.kr) |
|
보고서 양식 |
누리집 https://www.yeongjong.go.kr/health/▸참여/알림▸공지사항▸의료기관 |
- 참 고 사 항 -
|
법정필수교육 ※ 종사자, 의료인 : 기관장 포함 |
|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종사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종사자 모두 - 교육 미실시 관련 행정처분사항 없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교육 미실시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 과태료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 교육대상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교육 미실시 처분 없으나, 미신고 시 과태료 200만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요양병원, 종합병원만 해당)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교육 미실시 처분 없으나, 미신고 시 과태료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
|
온라인교육 사이트 |
|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https://www.gseek.kr) ▸ 인천e배움캠퍼스 (https://incheon.hunet.co.kr)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