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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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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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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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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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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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신고의무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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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직군 |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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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의사) |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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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간호사, 조산사) |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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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치과의사) |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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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한의사) |
의료인이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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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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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의료기사법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의료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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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응급구조사가 종사하는 기관 및 시설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