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1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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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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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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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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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침개정 주요내용
○ 주요개정사항 :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 시행일 : 2024. 12. 2.
○ 계도기간 : 2024. 12. 2. ~ 12. 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