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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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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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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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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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브로슈어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