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비응급환자 및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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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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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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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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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비응급환자 또는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90%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 예정일 : 2024. 9. 13.(금) 부터
○ 주요 내용- 비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센터 이용 시
-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 응급실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90%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