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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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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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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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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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3524(2024. 8. 20.)호와 관련됩니다.
2.「의료법」 제23조의3,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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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정보 침해사고 -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의료기관 업무 교란, 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보건복지부 통지 사항 - 의료기관 명칭, 사고 발생일시, 피해내역,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
3. 이에 침해사고 신고 방법 및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안내(포스터) 1부.
2. 의료정보보호센터 운영 안내(팜플렛-보건소 누리집 참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