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공고
분묘 개장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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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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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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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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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에 의거 무연고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나 분묘기수 이외의 누락된 분묘(합장) 중 묘지 형태가 없이 육안으로 식별 불가능한 분묘와 본 공고에 누락된 상기 소재지 내 분묘(공사 사항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등 포함)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무연고분묘로 간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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