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 가.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가.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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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 내용 |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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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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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내용 |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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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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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내용 |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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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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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요인
| 구분 |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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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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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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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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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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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동학대 예방 교육(초등학교 고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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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동학대 예방 교육(중고등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