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지원
가정위탁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2세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지원내용(인천광역시 기준)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양육보조금 | - 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7세~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13세 이상 : 56만원(인, 월) |
| 학원비 | - 초등 5~6 : 10만원(인, 월) - 중 학 생 : 15만원(인, 월) - 고등학생 : 20만원(인, 월) |
|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 - 9만원 / 연2회(상하반기) |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 300만원(인, 1회) |
| 예체능활동비 | - 초중고 재학생 15만원(인, 월) |
| 상해보험 |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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