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지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국내입양 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721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월 634천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비용 지원: 입양절차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 1회/100만원
- 입양축하금 :
- 「국내입양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 가정
- 1회/2,00만원(입양 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