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긴급지원제도
129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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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발굴 및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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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사전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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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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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사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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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적정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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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지원연장 및 중단결정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단위 :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원)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 재산 : 대도시 241백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 6,900만원 적용시 30,000백만원)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연중 어느 때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가구원, 친척, 기타관계인(이웃주민 등)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필요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 종류 | 지원내용 |
|---|---|
| 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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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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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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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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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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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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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129, 복지지원과 복지연계팀 (760-69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