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유지 및 악화 예방
서비스 선정기준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유사 중복사업>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이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수도권 지하철/전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무임카드로 자동 인식되어 승하차 가능
- 수도권 지하철/전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버스 승차시는 요금 부과
- 버스승차시 신용카드는 버스요금이 후불결제되며, 체크카드/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후 사용
- 장애인 청소년 단순무임카드는 발급과 동시에 T-money 청소년 카드로 자동 등록됨
- 장애인 어린이 단순무임카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므로 http://www.t-money.co.kr에서 어린이 카드로 등록하여야 버스 할인 이용 가능
- T-money 청소년/어린이카드는 1인 1카드만 적용 가능하므로 기존 사용하던 T-money교통카드는 일반으로 전환됨.
- 버스 승차시 기존 T-money 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재등록하여야 함.
- 버스(유임)-전철(무임)-버스(유임)간 환승은 버스(유임)~버스(유임) 승차요금과 동일
- 향후 인천시 대중교통 환승정책 변경시 달라질 수 있음
사용방법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이용 시 사용자격에 맞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타인에게 양도·대여가 불가하며 위반 시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1년간 무임용 교통카드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분실 시 즉시 신고
- 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될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분실신고 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무임용 교통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 정지
- 신용/체크카드 형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기존 신용/체크카드는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분실·훼손 신고 등을 한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