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사업개요
- 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영종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 대상자 :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및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우선지원대상자
-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자,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고령장애인, 지체·뇌병변 심한장애인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신청안내 창구,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등
지원내용
- 필요한 욕구에 맞게 돌봄 서비스 지원 및 연계
-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 긴급돌봄 등
- 방문의료지원사업
- 일상생활돌봄 : 가사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개인위생지원(이·미용, 목욕)
- 주거환경개선사업
돌봄 서비스별, 자격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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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신청읍면동, 건보공단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 읍면동, 시군구
- 건보공단
- 직권신청
- 사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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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조사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 종합판정조사
- 지자체, 전문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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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계획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중심, 서비스 제공기관 유기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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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연계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제공
-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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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모니터링대상자 상태변화 등 필요시 계획 변경
- 시군구 총괄관리
- 읍면동 모니터링 수행(서비스 제공기관 등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