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함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신청대상
- 지원 대상
-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 은둔형 청소년
선정기준
-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을 모두 만족하는 만 9세~24세 청소년
지원종류 및 지원방식 (중복지원 불가)
| 지원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
|---|---|---|---|---|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가.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매월 1회 |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1년 또는 매월 |
| 학업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라.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월 15만원 이하(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 자립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 (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1회 지원 |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월 1회, 분기별, 1년 등 |
- 지원기간은 1년 이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다만 학업지원, 자립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문의처
-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팀(032-760-7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