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근거
- 인천광역시 영종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대상
- 남성 육아휴직자
지원자격
- 육아휴직자가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영종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기간 제외
내용
- 1인 최대 3,000천원 지원(월 50만원씩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