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신청권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의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소득기준
- 저소득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구분/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 중위 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 부교재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초등학생: 연 188,000원 중·고등학생: 연 294,000원 |
| 교통비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분기당 4.5만원 (3,6,9,12월) |
| 난방연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가구당 연 100,000원 |
| 질병치료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이 한부모가족 (군·구 추천세대)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