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
청구개요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영종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영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영종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청구요건
-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
| 영종구 청구권자 총수 |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
|---|---|
| 151,748명 | 2,168명 |
주민조례청구 및 공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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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청구인대표자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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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지방의회의장「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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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청구인대표자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시·도 : 6개월 이내
- 시·군·구 :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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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청구인대표자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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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지방의회의장청구인명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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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지방의회의장심의 > 수리or각하 > 부의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