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영종구의회에서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의회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회 방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61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은 61석으로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문의
- TEL
- 760-7632,7633
- FAX
- 760-7629
방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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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신청방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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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허가방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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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 교부방청권 교부
(방청당일) -
방청방청
방청신청
개인신청 : 회의 개회 전까지 직접방문 또는 전화신청
단체신청 : 회의 개회 전일까지 대표자가 공문 또는 전화신청
방청의 제한
- 취기가 있는 사람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녹음, 녹화, 촬영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방청 중 음식물 섭취나 흡연, 수면, 대화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한 가부표명 또는 박수 등 소란행위를 금합니다.
- 신문ㆍ잡지ㆍ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 기타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시 즉시 퇴장조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