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사절차
집회
- 의회의 집회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매년 제1차 정례회는 7월 첫째주 화요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 집회합니다.
- 그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합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하며,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집회해야합니다.
- 의장은 집회일 3일전에 집회 공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사절차
- 본회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 일시를 정합니다.
-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은 개회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합니다.
-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