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조례안등 일반안건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구청장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 서명부 등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접수순서별로 부여
의장에게 보고
- 소관 위원회 결정 (조례에 따름)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 : 의사담당부서
- 위원회 제안 : 제안한 위원회
- 구청장 제출 : 제출 주간부서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본회의 개의 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 개최되는 첫날에 보고)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 위원회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구청장의 의견청취 / 의결
구청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그밖의 의안 : 가급적 빠른시일내
재의요구
- 구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접수
본회의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질의토론/의결
구청장에게 이송
구청장 공포
- 대법원제소 : 구청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에 제소
- 이송된 후 5일 이내 공포(5월 이내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구청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공포통지서 접수
의결의 방법
| 종류 | 활용대상 |
|---|---|
| 이의유무 | 가장 간단한 표결법으로 만장일치의 찬성이 기대될 때 사용 |
| 거수표결 | 특별위원회와 같이 소규모 회의에서 주로 사용 |
| 기립표결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주로 사용 |
| 무기명투표 | 의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선거, 인사, 재의요구건 등에 사용 |
| 기명투표 |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때 사용( 의원별 투표내용 회의록 게재) |
의결의 유형
| 종류 | 활용대상 |
|---|---|
| 원안가결 | 원안을 수정 없이 가결시키는 경우 |
| 수정의결 |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
| 부결 | 찬성의원이 의결 정족수가 되지 못한 경우 |
의결정족수
| 구분 | 요건 | 대상 |
|---|---|---|
| 특별다수 | 과반수 출석자중 다수득표 | 의장.부의장 선출등 결선투표 |
| 재적2/3이상 찬성 | 의원제명, 자격상실 의결 | |
|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2/3 이상 찬성 | 재의요구 안건 의결 | |
| 출석 2/3이상 찬성 | 회의 비공개 의결 | |
| 재적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
| 과반수 |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 | 특별다수를 제외한 일반안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