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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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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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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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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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6. 3월 ~ 11월
사업예산 : 60,080천원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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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종 |
원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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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21,120천원(6동) |
28,160천원(8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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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
5,400천원(1동) |
5,400천원(1동) |
지원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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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우선지원가구 * |
일반가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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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1동당 전액지원 |
1동당 352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주택 우선지원 최대 7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 초과부분은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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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200㎡이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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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가구 : ①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취약계층 순
** 비주택 :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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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제출 |
→ |
지원대상 선정 |
→ |
공사업자 선정 |
→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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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소유주 →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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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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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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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공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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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공사업자 |
- 신청서 접수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슬레이트 철거(공사) : 2026. 7월 ~ 11월
2. 지원범위․기준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ㆍ처리비용 동당 전액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가구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ㆍ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범위 내 지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신청기간 내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초과부분은 자부담]
- 비주택
ㆍ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재)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 (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 과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주택부지 내 부속건물도 동일 주택으로 간주)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내 지원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 대상자 기준
ㆍ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추가서류 제출 필요)
- 건축물 기준 :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된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명단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
신청방법 : 중구청 자원순환과(☎760-7212)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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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필수 |
① 건축물대장 1부. ②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③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④ 신분증 1부. ⑤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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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유주 슬레이트 처리 동의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각 1부.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필요) [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해당하는 경우] 가구유형 증빙서류 1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철거계획서 1부, |
4. 참고사항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는 영종구·제물포구로 승계되어 공사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철거·처리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자원순환과(☎760-7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