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영종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20250620 일부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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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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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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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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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20250620 일부개정)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종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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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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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강료) ②소정의 수강료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이나 기간연장을 할 수 없다. (단, 전출, 입원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시 사무국을 거쳐 잔여 개월 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26조(수강료) ②소정의 수강료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