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인천영종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영종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7월 24일 (금) 0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8.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자 의원 대표발의)(최미자·손은비·김선홍·이재진·최은주·한창한·조현정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은비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8.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o 가족복지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7건의 안건 심사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7건의 안건 심사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국 명칭과 부서명 그리고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에서는 국의 명칭 및 실·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공항경제국으로, 주민복지국은 주민생활국으로, 도시안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교통환경국은 건설안전교통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홍보체육실은 홍보미디어실로, 법무감사실은 감사실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체육과로, 차량민원과는 대중교통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2조까지는 국·단 설치에 따른 소관 부서 편제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대 영종구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당면 현안 관련 전담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 및 부서의 명칭 변경과 국별 소속 부서를 정비하고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언론미디어팀 등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실 및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의 분장사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국의 명칭변경과 업무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부서 편제 및 그에 따른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영종구의 원활한 출발과 지역적 특성 및 발전방향을 대내외에 명확히 표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부서 이동 및 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관되는 업무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실 및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의 분장사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국의 명칭변경과 업무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부서 편제 및 그에 따른 소관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영종구의 원활한 출발과 지역적 특성 및 발전방향을 대내외에 명확히 표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부서 이동 및 팀 신설 등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관되는 업무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체육실에서 이제는 홍보미디어실로 되고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체육과로 되잖아요. 그런데 뭐 당연히 문화관광이라고 하면서 체육이 들어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이 되게 많아져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회라는 게 더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회를 여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원도심과 영종으로 나뉘었을 때 전 중구에서는 지금 원도심의 업무가 문화, 그다음에 문화유산도 많았었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지금 영종으로 오면서부터는 업무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력들은 추가적으로 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홍보하고 체육하고는 전혀 안 맞는 성격이라는 부분은 그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을 한데 묶고 활성화되는, 문화관광과 체육이 활성화되는 시점에서는 별도 과로 분리하든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원래 문화 쪽이 원도심에서 할 게 많았었는데 이제 거기의 일이 없어지고 여기로 오니까 충분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업무량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영종의 특성상 여기서 공항경제국도 생겼지만 문화콘텐츠라든가 관광콘텐츠라든가 체육 관련해 가지고 어느 분야에서는 활성화돼야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별도 과로 분리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가 이제는 좀 인원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닌 거고 그냥,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인원은 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 기존의 업무량은 줄었지만 인력들은 다 보충을 해 준 상태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저는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영종구가 공항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외국인들은 영종구라기보다는 그냥 인천국제공항으로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인천의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계 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왔다라고 하면 보통 영종에서 하룻밤 묵고 가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거리가 워낙 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런 세계 대회나 전국 대회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시골 도시에서 많이 열어요. 왜냐하면 워낙 예산이 많고 그분들은 그 지역에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화관광체육과가 좀 활성화가 돼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영종에 와서 영종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좀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과를 앞으로 더 이렇게 뭔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가 지금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런데 갈등민원조정팀 같은 경우는 민원을 다 여기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지 그리고 동물복지팀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갈등민원조정팀은 집단민원이라든가 기관 간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갈등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아마 접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 같고요. 동물복지팀은 주민들도 지금 아마 새롭게 출발하는 영종구에 원했던 사항들로 보여지고요. 동물복지팀에서는 지금 애완견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 여러 사업을 지금은 발굴해야 될 분야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애완견 분야라든가 동물 쪽, 그러니까 영종 같은 경우는 축산업이 조금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많고 애완동물이라든가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뭐 애완견을 동반한 산책로도 발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동물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좀 기대가 되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을 765명에서 772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1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과 별정직 비율을 인천시 관내 기초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는 별정직의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급 이하는 3명 증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은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별정직 6명 중 3명은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2026년 7월 영종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765명에서 7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5명을 752명으로 하며 안 제3조제1항의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비율 조정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정무직 공무원의 비율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 상당 50%에서 34% 이내로, 8급 상당 0%에서 16% 이상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765를 772로 하고 일반직계는 6급 이하 3명 증원되어 762를 765명으로 하며 별정직계는 4명 증원된 2명에서 6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으로 2026년도 5개월 간 1억 6000만원, 2027년도 이후에는 연간 4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총 누적소요액은 약 19억 69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새로운 영종구의 원활한 출범 및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고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 등의 추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 및 분장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고 그 직무분야별 상당 계급별로 책정하되 조례로 정하는 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된바 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원관리와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이 내용도 검토하시느라 좀 오래 걸리셨죠? 지금 이렇게 정원이나 이런 계획안들을 준비하시느라 오래 걸리셨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조직이라든가 정원을 조정할 때 직렬, 직급 그다음에 기능렬 분류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요. 조례 여기 2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그다음에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그다음에, 물론 뭐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무전결 규칙까지 모든 걸 처리하려면 굉장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게 인수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제안이 조금 일찍 올라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거죠, 별정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아, 별정직을 말씀하시나요?
○한창한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물론 별정직 자체는 선출직 지자체장님,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하고 의장님한테 부여된 유일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지자체장이 자신의 정책기조하고 공약을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무적인,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은 중립적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데 정무직 공무원이 왔을 때 그 정무적인 판단과 그다음에 그분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을 임용할 수 있게 만든 별도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취지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 비율대로 별정직은 했지만 그중 3명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지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순수하게 별정직은 3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6명까지 가능은 하지만.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제가 기사가 나오고 나서 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신 페이스북 글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일단 선거라는 것 자체가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당연히 한 묶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단 계획일 거고 그분들도 그러려고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인정이고 그리고 그동안 그 전 청장님이나 그런 분들도 하실 수는 있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이제는 뭔가 본인 딴에는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으셔서 못 하셨을 가능성도 있으신 거고 한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비전 제시, 그러니까 손화정 청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니까 굉장히 공감되는 것도 있었어요. 비전을 제시하거나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뭔가 정무직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별정직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해서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고 어차피 이런 체제가 10년, 100년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한 번씩은 또 변화할 때가, 그 변화할 때도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니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나무라고 싶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보면 의장님이 저희들의 구민들을 위한 대변을 하고 다니시는데 공무원분들이 저녁 시간대까지 의장님의 스케줄을 기다리고 어디 따라가고 근무 외 시간에도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공무원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의원 자체도 별정직을 1명 뽑아서 정말 언제 어디서든 내가 필요로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꼭 의장님만 수행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좀 이렇게 채워진다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청장님만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의회에도 1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지난 구정주요업무 보고 시에 한창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청장님께도 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흔쾌히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줘라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만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 의회 의장님한테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때 채용됐으면 일반 의원으로 내려오시면 면직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면 차기, 지금 채용이 언제 계획이실지 모르겠지만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조례 개정 없이 규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논의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청장님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걸 다 하실 줄 알았는데 1명을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신다니까 제가 야당이지만 뭔가 감사하네요. 그렇죠,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나름 만족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의 별정직에 관련해서 그러면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거를 좀 보류하고 수정을 해서 바로 올리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열고 이렇게 운영총무위원회를 해서 하는 절차는 어떤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나름 만족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의 별정직에 관련해서 그러면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이거를 좀 보류하고 수정을 해서 바로 올리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열고 이렇게 운영총무위원회를 해서 하는 절차는 어떤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이거가 지연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시와 맞물려 있는 인사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한창한 위원 8월에 인사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모든 것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저희가 반영을 해 준다는 게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거치게 되면 조례규칙심의회도 다시 거쳐야 되고요. 입법예고가 필요하면 입법예고도 거쳐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절차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하고 정원 조례를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구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새로운 구정방향하고 약속을 차질 없게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여기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우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가지신 다양한 시각도 저희가 반영을 해 가지고 추후에 한창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의견까지 담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러면 8월 인사에 관련해서 그게 이런 파장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지만 저는 그건 밑에 실무진들에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여부를,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는 어차피 정원 조례만 바꾸는, 정원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꼭 그러한 절차라는 게 시간 걸리나요?
○기획담당 허 윤 (좌석에서) 지금 조례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원 조례 보면 의회사무과 인원은 20명으로 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20명을 바꾸지 않고 거기 안에서 조정한다면 규칙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저희가 뭐 직원들 수를 자르고 별정직을 늘린다면 위원님들한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을 한다면 그 조례 개정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9월이나 그때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총무위원회를 다음 주에 연다고 해도 그것까지 시간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담당 허 윤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솔직히 1명을 늘리는 거는 쉬운데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거든요.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밑에 규칙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창한 위원 그런데 별정직을 하는 건데도 이게 그런 거예요?
○기획담당 허 윤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니, 이렇게 정말 검토를 해 보고 오신 거예요?
○기획담당 허 윤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실장님 말씀드렸지만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도 해야 되고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 기간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딱 정확하게 정말 “법으로 그렇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뭔가 지금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보면 아니, 만약에 정말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이번에 확 통과시키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번 조례에서 수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시 제정을 하는 절차, 위원님도 4년 동안 생활해 오셨지만 조례나 규칙을 바꾸려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법무팀에도 다시 받아야 되고, 의뢰해서 받아야 되고 내부적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고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고 이런 기간이 최소한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가장 빨리했을 때 단순하게 그것만 고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차기 의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시간이야 우리가 주어지는 대로 하면 되지만 저는 그 내용까지도 지금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게 좀, 회의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9월 달에도 당연히 해 주신다고 했지만 이왕 철회하는 거 청장님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뭔가 청장님 입장에서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을 부렸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또 비춰질 수 있는 거라서 잠시 그러면 이 회의를 잠깐만 조금 멈추고 확인해 봐도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일단 전문위원님한테 입법 절차를 한번 여쭤보시면 그 절차 자체가,
○한창한 위원 아니,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현정 위원 지금 이 안대로 오늘은 통과를 시키고 그 안을 추가로 하는 절차를 밟는 게……
○한창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에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빨리 수정안을 해서 그냥,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면 될까요?
○한창한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지금 9시 56분이니까요, 우리 10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0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0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최은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실장님,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영종구를 와 보시니까 인구가 좀 많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저희가 동을 봐도 6개 동이 되게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분동되는 계획이 아직까지 영종도 말고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것들이 잘 쓰이, 잘 활용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주민들이 세금 아깝지 않다, 인원 늘린 게 정말 자기들한테 행정복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에서 저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우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영종구가 신설되다 보니까 원래는 조직 설계를 한 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남은 인력을 가지고 이제 조직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불합리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조직진단 그다음에 조직분석을 해 가지고 조직과 인력 재배치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동물복지팀 아까 우리 최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저희 팀이 생겨서 솔직히 지켜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밀접하게 주민들하고 소통돼서,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아까 정원에 관해서는 굉장히 청장님의 그 결단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앞으로도 뭔가 서로 긍정적인 모습을 같이한다면 되게 영종구 발전하는 데 빠를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한 번 말씀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및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 및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유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의 발전과 유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유소년 체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의2에 유소년 체육진흥 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손은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홍보체육실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 체육단체가 만약에 만들어지는 게 몇 명 이상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이?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지금 저희한테 그런 건 건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유소년체육이라는 이름을 단 10명이 있어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게 체육회에 등록을, 클럽을 만들어서 체육회에 등록을 해야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그런 기준은 없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뭐 그 인원은 특별하게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악용해서 5명짜리들이 막 이렇게 계속 신청하게 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구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구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편법,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뭐 1명당 지원금액이 따로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지원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축구선수 같으면 축구공이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뭐 이 정도 하는 거지 저희가 운영비 전반을 지원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했다고 그래서 크게 실효성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몇 명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아니,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생만 해도 하늘도시에 한 6000명가량 있는데 만약에 ‘어,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게 있어?’ 하면서 이거를 다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막말로 말해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학교에, 원도심을 기준으로, 중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개 학교가 어떤 단체나 이런 데보다 저희가 지금 유소년 이거를 하는 거는 학교 위주로다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보면 농구부도 있는 데 있고 축구부가 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생활체육을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희가 지원을 했지 체육회에서 등록된 뭐 그런 단체나 학생들한테, 유소년클럽에다 하는 경우는, 유소년 같은 경우는 야구랑 축구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크게 예산지원금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예산지원금을 확대할 생각이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 구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게 통과가 당연히 되지만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음에는 조례에 포함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놀이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어차피 서류야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좀 더 보충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구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 구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지.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그 예산이라기보다요. 장애인스포츠단이 전국 대회에 나가고 그러면 저희가 일정 규모, 인당 40만원, 50만원 이 정도 규모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받아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스포츠이용권을 11만원씩 매월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애인이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홍보체육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공석인 가족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성평등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인 가족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성평등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성평등정책담당 신서영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3건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6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종구 가족센터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여 가족지원 사업의 질적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총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하는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아동돌봄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는 2026년 11월 개소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시설 1개소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위탁 3개소에 대해 위탁운영체 선정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확충되는 영종A23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다음 변경위탁 대상인 SK뷰꿈나래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동심어린이집과 하늘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28일부터 2032년 1월 27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 4개소의 어린이집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하는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아동돌봄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는 2026년 11월 개소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시설 1개소 및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위탁 3개소에 대해 위탁운영체 선정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신규 확충되는 영종A23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7년 4월 1일부터 2032년 3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다음 변경위탁 대상인 SK뷰꿈나래어린이집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동심어린이집과 하늘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28일부터 2032년 1월 27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 4개소의 어린이집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성평등정책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족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가족센터의 설치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적용하여 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가족부의 「2026 가족사업안내」 지침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를 설치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를 2026년 10월 1일부터 2031년 9월 30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영종구 가족센터는 젊은 맞벌이 가구와 영유아·학령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영종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신규사업 발굴 등 여러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기관인 만큼 양 기관의 고유 기능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등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신규 설치하는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디오션, 영종오션파크모아엘가그랑데,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이 등 3개소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돌봄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라 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관련 별표1의2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인 만큼 위탁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제출되는 동의안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제4호에 규정된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돌봄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재위탁되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으로 가칭 영종A23어린이집은 547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신규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이고 SK뷰꿈나래어린이집 외의 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의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에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전문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동의안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재위탁되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각각 위탁기간을 5년간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는 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원 예정일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1개소, 재위탁 3개소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민간위탁 기준을 충족하고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되는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원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수요 부응, 운영적합성, 민간전문성 등 보육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게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고품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종구 출범 후 처음으로 신설 및 재선정되는 어린이집 위탁인 만큼 초기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등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신규 설치하는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제일풍경채디오션, 영종오션파크모아엘가그랑데, 영종센트럴푸르지오자이 등 3개소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후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돌봄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라 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관련 별표1의2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해당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인 만큼 위탁시설에 대한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제출되는 동의안에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제4호에 규정된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돌봄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재위탁되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으로 가칭 영종A23어린이집은 547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신규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이고 SK뷰꿈나래어린이집 외의 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의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에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전문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동의안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재위탁되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 각각 위탁기간을 5년간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라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는 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개원 예정일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1개소, 재위탁 3개소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민간위탁 기준을 충족하고 절차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되는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원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수요 부응, 운영적합성, 민간전문성 등 보육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게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고품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종구 출범 후 처음으로 신설 및 재선정되는 어린이집 위탁인 만큼 초기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담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 민간위탁 사업은 규모도 크고요. 그다음에 경쟁 같은 경우 여러 군데서 경쟁을 하나요? 아니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가 다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공개경쟁이 맞습니다.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한다는 거는 선정과정에서 비용 쪽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가 심사선정 기준이 다 있어서요. 그 공고를 할 때 기준이랑 해당되는 법인들의 그거를 다 공개가 됩니다.
○김선홍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결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선정과정이나 아니면 운영과정이나 이런 퀄리티 문제나 특히 회계 문제, 그 위탁기관이 제대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처리의 문제점 같은 거는 없는지 그런 거를,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되게 주민들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회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투명하게 해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과에서도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랑도 그렇고. 저는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 과장님 지금 공석이신데요.
○한창한 위원 아, 그러시구나, 공석이시구나. 이제 어린이집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한 30개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 보육팀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창한 위원 네.
○보육담당 민혜경 (좌석에서) 보육팀장 민혜경입니다. 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의무시설로 현재는 집계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전과 비교한다면 영종만 해도 한 30개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맞죠? 거의 그 정도는 되죠?
○보육담당 민혜경 네, 그 정도는 됩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어떤 생각이냐면 보통은 다른 지역들은 없애잖아요, 인구가 없어서.
○보육담당 민혜경 네, 맞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지금 영종처럼 이렇게 발전하는 데가 제가 계속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저희 영종구의회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일단 검단신도시가 지금 인구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송도 그다음에 영종, 청라 이렇게 좀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신호는 좋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거 굉장히 좋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이 문제는 좀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데가, 아기를 맡길 데가 없다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고요. 그런데 단지 집을 가까운 데 보내고 싶은데 내가 차 타고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거야 뭐 불편사항이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한 지역에 많이 뭉쳐 사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우리 담당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열어서 유치원 부지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앞으로는 유치원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테니까 어쨌든 이러한 적극행정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보육담당 민혜경 감사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희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게 이 회의가 또 나가면 까먹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이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저는 이제 영종구가 신설됐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제가 꼭 하나 질문드릴 게 어린이집이 혹시 저희 영종구에 아직도 부족한 사항인 건 아니죠?
○보육담당 민혜경 (좌석에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는 좀 아이가 커서 어린이집하고 멀어졌는데 대기를 타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찌 보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게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제가 회기 때 말씀드린 게 적극행정, 그러니까 좀 더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기 5년을 주면 그 민간에서는 또 5년 동안 잘못된 말씀을 드리면 안전하게 그냥 5년은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안 들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7호점까지 7개 운영하고 있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7호점까지 7개 운영하고 있죠?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좌석에서) 네.
○위원장 최은주 앞으로 이제 3개가 더 생기면 현재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만족도나 혹시 아이들이 운영에 있어서 정원이라는 규모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대기하는 인원들이 있는지 좀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제가 알기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정시설에서는 정원이 대부분 20명인 곳이 많은데 대기도 막 10명 이상인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이 규모는 정해져 있는 규모라서,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대기가 많거나 만족도가 있어서, 높아도 사실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원을 하거나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네, 면적당 아동 정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더 늘리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육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담당 민혜경 (좌석에서) 네.
○위원장 최은주 1월 1일부터 육아지원센터가 생겨서 저도 되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아동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또 유보통합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유치원만 선호하기보다는 어린이집도 그와 걸맞은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 특히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좀 많이 홍보하고 알려주셨으면 유치원에 대한 목마름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영종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담당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가족복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경력보유 여성과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 재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여성회관과 가족센터를 연계한 맞춤형 취업·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우리 구가 가진 산업적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온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은 관내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 있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사업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대형 리조트 및 특급호텔과의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선순환 일자리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를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출산 및 양육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기조 속에서 영종국제도시는 출산율과 보육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천사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더불어 남성들의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시키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과 공공육아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개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육아지원의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관리는 물론 가정양육 지원체계도 차근차근 강화하여 공공보육 인프라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추진입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종구 7호점까지 개소하여 위탁운영 중이며 신규 입주한 공동주택 2개소와 기존 아파트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 1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에게는 보호와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0개소로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그룹홈이 각각 1개소이며 다함께돌봄센터가 7개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출산 및 양육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기조 속에서 영종국제도시는 출산율과 보육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천사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더불어 남성들의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시키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산가정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과 공공육아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적기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 개원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육아지원의 거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관리는 물론 가정양육 지원체계도 차근차근 강화하여 공공보육 인프라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추진입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영종구 7호점까지 개소하여 위탁운영 중이며 신규 입주한 공동주택 2개소와 기존 아파트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 1개소에 대해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보호대상 아동에게는 보호와 자립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0개소로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그룹홈이 각각 1개소이며 다함께돌봄센터가 7개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성평등정책담당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팀장님, 저는 191페이지에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저희 중구 때부터 시작은 됐었던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과 또 여러 군데서 얘기 들어보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취지는 좋은 거지만 보통 일자리 양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경단녀를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이 없어도 가서 원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한창한 위원 그냥 어차피 구인사이트야 뭐 보면 되는 거고 거기 가서 배우는 시간은 있는데 그 배우는 시간을 단축을 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맞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투입을 해도 거기의 룰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만약에 저한테도 “이 방을 하나 청소를 해 봐라.” 하면 거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소의 기술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고강도의 기술이 아닌 그냥 외국인분들도 오셔서 “이 세팅대로 하는 거야.” 해서 그걸 하는 건데 저는 이 교육비가 1년에 호텔객실로 해서 한 8000만원 정도인가 나가는 거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2026년에 1년 예산이 한 7500만원 정도 되고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된 게 차라리 그거를 영종에 거주하는 분을 채용을 했을 시에 회사에 차라리 돈을 주거나,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양성프로그램보다는 그 회사에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원체계나 이런 거를 차라리 하면 어떨까라는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본인이 필요하다고 가면 그 프로세스를 배워야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올라오면 한 번 고민은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김광호 의원님이 이걸 처음 제안하셔 가지고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이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아니요.
○한창한 위원 아니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 수료를 하고 관계 호텔이나 리조트에 연계해서,
○한창한 위원 연계해 드리는 거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투입이 되는 거죠. 취업이 되시는 건데,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호텔객실관리사들 모집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7500만원의 예산을 쓰는 게 과연 현실적인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사실 이거는 시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3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요. 저희 구비가 사실 투입된 거는 1500만원 정도, 올해는. 그리고 나머지 한 6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어쨌든 시도 우리 국민의 돈이니까 과연 이게 필요하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차라리 시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인스파이어나 이런 호텔에다가 좀 다른 걸로 지원을 해서 공고에 대한 걸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는 자리이니까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했던 거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저같이 좀 이런 제안을 하면 ‘이것도 괜찮네’라는 생각을 또 한 번쯤은 하시게 되니까 저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접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서 한번, 이상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192쪽, 출산 및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있고 첫만남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192쪽, 출산 및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 있고 첫만남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거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사업이고요. 첫만남지원금은 시비사업인데,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이들의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첫만남지원금은 7년 동안 7세까지 시비로 연간 120만원씩,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매년 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매년 나오는, 그런데 이제 또 보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버님들이 육아휴직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했을 때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총 3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300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영종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는 혹시 들으셨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 지금 영종구 예산으로 2억 3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예산 추가 확보해서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해당하는 육아휴직 내신 아버님들은 계획을 하고 신청을 하고, 사실은 동에 신청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잘 안 돼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오류가 있는 상황이 됐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의 안내도 좀 정확하게 해야겠지만 예산이 없었던 이유가 그런 신청하는 아버님들이 많아서 예산이 없던 거였나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안 나간 적은, 지금 5회가 있으신데요. 지급이 안 된 적은 없고요. 작년에도 다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6월 신청분은 7월 말에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에 신청받은 건 또 8월에 지급 예정이에요. 저희가,
○위원장 최은주 아, 그러면 8월, 9월 올해 연말까지 그 계획에는 차질 없이 모두가 다 지급이 되는 걸로 계획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신청하시면 저희가 자격요건 확인하고 중복자들 거르고 해서 다 지급 예정이고요. 한 번도 지급이 중지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런데 안내가 예산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소진에 좀, 예산이 저희가 분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중구에서 1년 예산을 책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제물포구에 예산도 나가고 저희 영종구로 오다 보니까 영종구가 지금 젊은 세대가 많고 영유아를 키우는 아버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이 어려워요, 계측이. 왜냐하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아빠들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안내가 조금 잘못돼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12월까지 끊기는 일이 없이 잘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예산 확보할 때 많이 도움 주세요.
○위원장 최은주 일단 안내 부분은 좀 정말 신중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동에도 조금 말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저희가 각 동에 안내해 달라고 다 통지해 드렸고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위원 197페이지 보면 아동생활시설이 있어요. 한 3개 정도 되는데 여기 운영지원금 중에 혹시 문화예술 관련된 지원금이 있나요?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좌석에서) 아동복지팀장 임수미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되는 지원금 나갈 때요, 운영비·인건비 이런 식으로 크게 목을 잡아서 하고요. 문화 관련해서는 운영비 안에 아동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정 위원 프로그램비에서? 사실 저희 일반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나? 보통의 양육이 잘 되는 가정에서는 학교교육 외에 또 다른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 거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다 가능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디차힐이나 이런 아동양육시설에서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어디 옛날로 말하면 소풍 이런 걸 가듯이 문화체험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조현정 위원 그러면 이 3개 시설에서 이런 프로그램 좀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담당 임수미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9년 살면서 느꼈던 게 영종만큼 아이들을 정말 키우기 좋은 도시가 없는데 많이 큰 인프라들이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영종구가 분구가 됐기 때문에 신설 구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구의회가 협력이 필요하면 많이 요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적극행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놓쳐져서 민원이 들어오면 많은 부분들이 저희도 불편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또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서로서로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혹시 저희가 공공키즈카페나 공공에서 이렇게 할 추진계획들이 혹시 있으신 건 있나요? 공적인 그런, 왜냐하면 제가 봐도 저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시설도 제가 볼 때는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조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설에도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문화관광팀에서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생기면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 하면 연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저는 공무원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가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도시로 전국에서 소문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조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양육친화도시라고 있어서 아동친화도시는 여기의 부서가 아닌가요? 아동친화도시. 타 구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해서 놀이터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 막 이런 예시를 제가 들었어 가지고, 여기가 아닌가요, 부서가? 아니면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는 건 아니죠? 인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양육친화도시 여기……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확인해서 서면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정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김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홍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인천시 전부 다랑 영종구랑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종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출산이나 양육 뭐 이런 부분이 더 나은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최은주 192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홍 위원 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서울하고 뭐 인천하고 영종구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영종구하고 인천시,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위원장 최은주 첫만남이용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첫만남이용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건지 아니면 영종구가 부족한 건지.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사업이어서 저희는 보조 신청하면 다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주는 사항이어 가지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김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는 거는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구로 만들려면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지 여기 인구가 유입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올해 정기 예산 할 때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그냥 따라가는 행정을 할 건지,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예산범위가 허용된다면 우리 구의 독창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영종도에서 주민등록도 늘리고 뭐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저희 지금 출산 및 양육친화도시 조성 이 4개 사업 중에서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전부 국비·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이고요. 나머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만 전액 구비사업이에요. 조례로 규정해서 지원해 드린 사업이어서 이것만 저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고 인천시에서도 하는 구가 있고 안 하는 구가 있습니다, 사업을.
○김선홍 위원 그러면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비교는 해 본 적은 없는데 서면으로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팀장님, 처음이시라 좀 긴장되시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신서영 네, 많이 긴장됩니다.
○한창한 위원 운영총무는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고, 왜냐하면 도시정책을 4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질문하고 싶었던 거를 그냥 지켜만 봐왔었거든요. 지금 저는 기운도 드리고 좋은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구의원으로 살다 보니 저희 가족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그냥 뭐 동장님 계셔도 마찬가지지만 동장님도 이 지역에 살면 자기가 밥 먹으러 나가도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랑 인사하다가 거의 끝나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가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TV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시의원의 아들이 학폭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명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직 아기들이 어리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지역에서 살지 말고 청라하늘대교도 생겼으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 어때?”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 봐, 그냥 장난 삼아서 해 보기는 하는데 와이프의 대답은 여기 너무 살기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검단신도시에도 집이 있고 여기 영종에도 집이 있는데 그만큼 제가 기운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이 지역이 그만큼 애들을 바다와 어우러지게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도시다. 그다음에 하늘도시는 북적북적 하지만 운서 가면 약간 좀 널널한 게 있어요, 여유로움.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북적북적 한 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에 치여서 여기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가족복지과가 그래도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보육과였잖아요. 이제는 바뀐 건데 지금처럼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만약에 시 돈이든 구 돈이든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해 버리고 또 좋은 사업들을 해 나가면 우리 영종이 이제 유치원 때문에 못 들어왔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없을 정도로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좀 해 주시고 저는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무조건 보고 느껴야지만 그걸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교시찰 저희 의원님들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배우러 가세요. 그 지역이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서울 반포에다가 제 사업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 반포 너무 두렵잖아요, 월세도 두렵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가 평당 2억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돼?’ 그다음에 거기가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먼저 서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고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배우러 가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성공적으로 제가 아주 성공이 돼 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2호점을 오픈을 했어요, 거기서, 잠원동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금 평당 2억 5000이라고 하는 데에서. 제가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보고 느끼려고 갔는데 그 지역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지역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아파트들이 비싼데 거기는요, 우리 별빛초나 중산초같이 과밀들이 다예요. 너무 심하죠. 기본 1500명 학교도 한 서너 군데 있고요, 한 반경 1㎞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인천만 보시는 게 아니고 가셔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국장님도 가셔야 되시고 다 같이 가셔서 우리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느낀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산 확 늘려서 우리 공무원분들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이게 직장이니까 그냥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시는 거지 여기 별로 앉아 있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나가셔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먼저 우리 조현정 위원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조현정 위원 저희 영종은 그 지역 특성상 3교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3교대 했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공백 시간이라든지 그게 분명히 생길 텐데 그게 여기 정책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좌석에서) 지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야간연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SCK랑 공항꿈나무1·2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하늘도시에서는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어서 아직 까지는 만들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또 수요가 있다고 하면 곰곰이 노력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정 위원 그거는 요청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보육담당 민혜경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시고 원하셔야 하지 저희가 임의대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장애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정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게 필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에 신청을 해야 그때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담당 민혜경 어린이집에 요청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 드리는데,
○조현정 위원 그런 어린이집에 요청을 했지만 어린이집에서 야간근무를 하기 싫어서 관에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육담당 민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주민복지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미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주민들 사이에서 아빠 육아휴직수당 장려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 저도 충분히 들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도 있고 추가 편성 예산도 있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추경예산을 감안하고 3/4분기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4분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수당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웠고 하반기 예산도 반영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내를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참 답답한 실정이고요. 저희도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면 반드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위원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는 느껴지는데요. 대응이 너무 늦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아빠 육아휴직에 관련된 사항도 들어보면 추경을 예상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임산부 등록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왜 추경을 하지? 미리 예상을 해서, 그러면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달까지도 다 나올 텐데 굳이 그렇게 해서 불안감을 조성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또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 불안감을 갖지 않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답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억울하다는 답변보다는 답변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은주 조현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조금 첨언을 하자면 아마도 열두 달 1년의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벌써 7월 중에 예산이 추경을 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는지 그런 부분과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 또 부서에서 12월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끊이지 않고 지급하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도 믿고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신 걸로 알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하지 않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차례이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차례이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내용 찾으실 때 한 가지만 질문 먼저 해 볼게요. 162페이지에 고독·고립 예방 프로젝트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상 여기 영종구에 돼 있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1년에 한 백 분 정도가 이렇게 사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종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런데 저는 고독·고립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도 담당하시는지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일단은 저희가 고독·고립 예방 관련해서는 대상이 저희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많은 거는 인천대교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살다가 이쪽에 와서 사망하시는 경우, 자살하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창한 위원 어디 부서죠?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글쎄요, 그거를 부서를 따지기가,
○한창한 위원 어차피 이 내용들이 다 저희 정책지원관이 보니까 알려주겠죠. 그러면 고독·고립 예방프로젝트 관련해서 아니, 요즘에는 원체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출가시키는 게 목표라는 분들도 많으셔서 각자 개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요즘 마인드인데 고독·고립에 대해서 1년에 저희가 예산이 지금 5억 9000 정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지금 현재는 5900.
○한창한 위원 네, 5900.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좀 적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5900이면?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이거는 지금 고독이나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독이나 고립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그전에도 조금씩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영종구 새로 출범하면서 시작하는 사업이라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보고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되게 단단할 것 같은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면 갑자기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갑자기 죽음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말씀에도 나오지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저는 이러한 요즘의, 너무나 고독·고립에 대한 것들 굉장히 잘 만드셨고 앞으로는 이 예산들을 늘려서 일을 하면 최대한적으로 그런 잡생각이 또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쁘게 사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조금 우리가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래야지만 건강하게 내가 나갈 데도 있고 시간 때울 데도 있고 하는 거라서 좀 많이 연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 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과로 만들어 주시면 저는 조금 우리나라가 되게 표본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조현정 위원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려운 그런 분들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발굴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라기보다는 혜택을 받는 분이 계속 받는데 이거에 대한 제한을 다른 데는 둔 적이 있더라고요, 영종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제한을 둬야 되느냐,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반찬을 해 드리는데 그 일시적인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그런데 그것들이 협의체 안에서의 논란이 되잖아요. 그럴 때의 기준은 조금 더 확대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동장님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지침을 좀 내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좋은 의견이세요. 그런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찬사업도 하고 뭐 어떤 데는 활동이 좀 불편한 장애인분들 나들이 사업도 하고 그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별도의 지침으로 해서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조현정 위원 할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잘 아시겠지만, 이재진 위원님도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이나 이런 게 저희가 어떤 자원을 내려줘서,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자원도 발굴하고 그 자원을 가지고서나 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한되는 점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정 위원 그거에 대한 제한은 좀 두지 않았으면 하는,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아, 그런데,
○조현정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돈이 많다가도 갑자기 없을 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영종은 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파트이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 특화사업을 하는 경우는 되게 제한적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그분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생계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거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발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발굴만 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저는 통합돌봄 관련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3월부터 법제화돼서 통합돌봄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4개월 차예요, 저희 구에서도. 물론 뭐 다른 지역 타 구나 또 인천 외의 지역에도 아마 통합돌봄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을 텐데 혹시 저희 구만의 자랑하고 싶은 통합돌봄 사례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본격 시행은 한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기관이나 선정이나 이런 걸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의료비, 자료에 보시면 의료비 안심케어 패키지라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방문해서 진료를 해 주는 거하고 또 복약지도 같은 거, 약물이나 이런 걸 또 과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지도하는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의료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그분들을 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일상생활 돌봄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동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알겠습니다. 우리 조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위원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게 좀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분구되면서. 원래 중구에는 많이 있었어 가지고 있기는 있겠지만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게 좀 타 구에 비해서 있어도 규모가 작다거나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빨리 돼야 될 텐데 예산 확보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각 부서별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현정 위원 여기에 관련된,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아무래도 지금 원도심 쪽에 많고 이쪽은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계속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걸 시에서 지역마다 1개소를 설치를 해 줘요.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 2개소, 3개소 있는 경우는 어떤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조현정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욕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조현정 위원 그런데 그게 빨리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 최은주 우리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 저 짧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뭐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복지정책 되게 중요하신 거는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중복복지가 많다는 것도 좀 없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살펴볼 수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모사업 같은 걸로 많이,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협력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신설 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소된다면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복지정책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창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시대에 케어센터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말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 안에도 뭐 그런 좋은 정책도 있지만 케어센터가 저희가 공공으로서 많이 이렇게 좀 생긴다면, 어린이부터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조금 더 과에서 고민해 주시면, 그러니까 요구하실 사항은 의회에도 같이 요구해서 예산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런 거는 협력·보완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이 자리가 바뀌지를 않아.
○조현정 위원 그래요? 계속? 너무 특화되셔서 그런 거 아니야?
○한창한 위원 터줏대감.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아닙니다.
○위원장 최은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궁금한 사항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어필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저희 과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참고사항으로 듣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생활보장과장 백진욱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 자체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시비 보조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힘든 거는 저희가 수급자, 그러니까 맞춤형 국민기초수급자들을 선정·관리 그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서인데요. 관리를 하다 보면 중간에 해지가, 그러니까 중단이 되는 수급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분들에 대한 민원성 감정들을 다 받고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조금 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조금 오래 계시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위원님들이나 부서 직원들이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우리 이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뭐 매번 들어오시는 국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신설 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를 하시고 저희도 우리 과에 할 얘기 있으면 편하게 또 이렇게 하면 협력해서 신설 구 행정을 잘 이뤄갔으면 좋겠거든요. 언제든지 저희 의회는 소통하는 의회니까요,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고맙습니다. 저희 잘 소통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우리 조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위원 영종구가 굉장히 평균 연령이 젊잖아요. 그래서 아동 수도 더 많을 것 같아요, 타 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00건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동학대가 신고되고 어떤 결과물은,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절차상으로는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먼저 나가서 학대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다가도 같이 동행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대가 심하다고 판정이 됐었을 때는 아동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해서 시설로 먼저 보내고요. 그렇지 않았을 시에는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사례관리식으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건수에 대해서는 그게 무조건 다 간다는 건 아니고요. 학대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정 위원 그러면 6회, 6회 이게 결과적으로는 12회만 어떤 조치가 내려졌다는 뜻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6회요?
○조현정 위원 밑에,
○위원장 최은주 캠페인,
○조현정 위원 정보연계협의체, 아, 협의체구나.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이거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해서 학대냐 아닌가를 회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조현정 위원 6회밖에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매월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상반기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은주 이제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좀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진욱 서면으로 갖다 드릴게요.
○조현정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조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위원 이거는 참 애매하긴 하시겠는데요. 양곡지원이 쌀 이런 거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경로당에 양곡지원 말씀하시는,
○조현정 위원 네, 182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조현정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곳에서는 쌀이 남는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모자란다고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지급이,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개수가 조금 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
○조현정 위원 아니, 쓰시기에 어떤 데는 쌀이 남았다 이러고 어떤 데는 쌀이 모라랐다 이러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준은 시설규모 회원 수에 따라서 쌀을,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에서 한 11개 정도까지 지원 나가고 있고요. 아마 급식하는 게 횟수가 적었으면 쌀이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현정 위원 그런데 횟수도 지금 다 보고가 되어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게 뭐 강제규정은 아니고 5회인데 그거는 경로당의 운영상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현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쭉 한 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곳은 월·수·금 드신다고 하고 어떤 곳은 일주일 다 드신다고 하고 이런 게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게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겁니다.
○조현정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조금 남는 데에서 모자란 데를 주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나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그렇게 하기는 좀, 경로당에 드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현정 위원 왜 어렵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한 곳에서는 그것을 뭐 회원 수대로 드렸기 때문에 적다고 해서 그건 나름대로 또 다르게 떡을 해 드실 수도 있고 그거를 저희가 준 걸 가지고 다시 다른 데 부족하다 드리기는 조금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안정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장애인 여가프로그램이라는 게 혹시 또 따로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보다는 또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정 위원 문화재단이 좀 이런 역할을 많이 담당했을 텐데 현재 없어서 어떻게 돌아갈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다 같이 갔다 왔는데 핌(PIM)이라고 장애인분들이 하는 걸 판매도 하고 카페도 열었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민과 관이 협력한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좋은 모델이 적용이 됐으면 해서,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도 같이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또 질의하실 위원, 우리 한창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오래 계시다가 이제 노인장애인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영종 쌀을 다 이렇게 노인정마다 들어가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농협 쌀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구입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잠시만요.
○한창한 위원 담당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금액은, 제가 보니까 키로수 20㎏짜리가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그거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혹시 아시나요?
○한창한 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진행할, 그러니까 총무과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역 특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손님들 오시고 이렇게 저희도 의회 비교시찰이나 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주시는데 영종은 대표할 만한 게 없어요. 영종에 오시면 “우리는 이걸 대표해요.” 하면서 이걸 드릴 만한 게 없는데 이게 또 영종 쌀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종에다가 저는 바둑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게 저의 계획인데, 왜냐하면 주종목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바둑협회라는 데가 아마단체를 이끄는 대한체육회 소속에 연간 15억 예산을 받는 단체예요. 그래서 저는 영종 쌀을 매년 한 3000만원씩 사게끔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 바둑대회를 하면 영종 쌀이 다 가게끔 해 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제 밥그릇은, 이렇게 제가 월급 받는 거는, 의정활동비 받는 거는 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영종 쌀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이런 내용이 나온 거를 또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청장님실도 그렇고 이런 걸 하나씩, 뭐 4㎏짜리가 제일 조그마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품이나 이런 특산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해당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하고 있나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박미옥 총무과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받고 하면 답례품으로 지원하는 물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실로 사람들이 오면 선물 하나씩 주시잖아요. 없나요, 그런 게?
○주민복지국장 박미옥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종을 대표할 만한 거를 좀 만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감사합니다.
○한창한 위원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 또 안 드리면 저희 바둑에서도 3000만원 사는 거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드릴 겸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우리 이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가서 말씀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도 굉장히 저희 영종구에 또 밀접한 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지금 부족한가요, 아니면 충분한가요? 더 예산을 잡아서 일자리 사업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저희 노인인력 일자리 사업도 국·시비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한 1330명 정도가 투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 초도방문할 때 노인일자리 아이들 학교 도우미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그때 말씀,
○이재진 위원 그 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대체인력을 할 거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인력 자리에서는 보건복지부나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국인력센터에서는 어렵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건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다른 분으로, 저희는 노인인력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하실 거면 다른 파트 쪽에서 고민을 해 봐야겠죠.
○이재진 위원 그거 고민 좀 부탁드려요. 저도 고민해 보려고,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얘기가 조금 민감하게 와닿아서, 왜냐하면 그 며칠 사이를 놔두는 게 이해는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7∼8월 정도인데 방학 시기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등교는 하고 있고요. 하교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노인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인천시 구에 비해서, 군에 비해서 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편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면,
○이재진 위원 네,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저희가 기초연금이나 효드림복지카드 이런 기타 같은 거는 국·시비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세대 가정 효사랑지원금이라고 그 사업하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저희 구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이거 뭐 나오신 거 아시잖아요. 품위유지비 안 준다고 어르신들 또,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그게 이제 오해,
○이재진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들었고 추가로 좀 올려, 상향해서 하는 방법도 예산 보시고 추진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니요, 그게 지금 저희가 품위유지비는 저희 구랑 제물포구랑 연수구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금액을 올리려면, 또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을 하려면 증액을 하거나 하면 그쪽에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실 건데 저희 영종구가 지금 시작하니까 저희가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더 적극행정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사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1330명의 인력이 노인일자리로 각각의 장소에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도 많고 노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통학안전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서도 굉장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사실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면 인력이 없거나 이런 부분으로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1330명이라는 총량이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받으셔서, 접수받으셔서 현장에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최은주 네.
○이재진 위원 아이디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노인일자리 중에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이런 어른들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제가 잘,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아, 그런 사업 저희가 다 하고,
○이재진 위원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미란 네, 책을 읽다기보다는 저희가 실버 아이서포터즈도 하고 (청취불능)에서 아이들도 좀 케어는 하고 있는데 그 분야 안에 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하지만, 네.
○위원장 최은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